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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 때문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01254-9생산일자 1993.01.05.
AI 요약
요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508, 1992.10.0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508, 1992.10.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에서 1987.03.03-1990.11.05 거주하다 1990.11.06 서울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사람입니다.

○ 부산 동래구 연산동에서 전세 거주할 당시 1987.09.16 남구 민락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8.12.23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하였습니다만 동래구 연산동 아파트의 전세기간과의 상이함과 이사철이 아닌관계로 입주가 지연되고 있던중 1989.01.15 울산으로 직장전출이 되었습니다.

○ 울산에 임시거처를 정하고 새로 취득한 남구 민락동 아파트는 매매의뢰 해 놓고 동래구 연산동 전세가 빠져서 이사할 시기를 기다리며 본인은 주말에 부산으로 가서 가족과 합류하는 불편한 이중 생활을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던중 또다시 1990.01.22 서울로 직장전출이 되어 본인만 서울로 임시 거처를 정하고 더욱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 너무 불편한 생활속에 동래구 연산동 전세 아파트가 정리되어 1990.11.06 즉시 서울로 전 세대원이 이사하여 전세로 거주 할수 있었습니다.

○ 기다리던 민락동 아파트가 1991.03.20이 되어서야 매매가 되었습니다.

○ 상기와 같은 사유인바 전세기간과의 상이함및 경제적 사정, 취학자녀의 사정 등으로 즉시 입주치 못하였으나 직장전출등의 부득이 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에 전 소유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인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단서및 시행규칙 제6조 4항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7---5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