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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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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003생산일자 1993.04.17.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회사원이고(근무지 : 서울) 배우자인 처는 교직경력 15년의 교육공무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 대상물건 : 경기도 안양시 ○○동 ○○번지 ○○APT 105-901

 - 취 득 일 : 1990.05.27

 - 매 도 일 : 1991.10.20

 - 소 유 인 : 질의자 본인

 ○ 상기 APT는 질의자가 1988.11.23 (주)○○건설로부터 분양받아 1990년 05월 27일 입주, 거주하여 오던중 1991년 03월 02일 배우자인 처의 전근발령(안양시 ○○초등학교->안산시 ○○국교)에 따라 거리상으로는 편도 16㎞에 불과하지만 통근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장기간 소요(왕복 3시간 30분) 및 버스 및 전철노선의 부재로 인한 교통의 불편으로 인하여 배우자인 처는 가사 및 육아까지도 전담하는 입장에 부득이 1991년 07월부터 학교 근처인 안산시 ○○동에 전세를 얻어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였으며 안양시 소유 ○○APT는 1991년 10월에 처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