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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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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 여부
재일46014-1039생산일자 1993.04.2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임. 다만, 준공 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함.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가사용승인일중 가장 빠른날이 취득시기가 되는것임. 2. 귀문‘나’의 경우 잔금청산후 거주한날이 최초 거주일이 됨. 3. 귀문‘다’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97. 05.15)을 참조. 4. 귀문‘라’의 경우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97, 1992.05.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의 소유자인 이임출과 1988.09.27. 위 가옥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9.02.13 자로 잔금을 지불한후 1989.02.05 자로 소유권이전을 한바가 있으며 그 후 위 번지소재 유신연립 소유자 8명전부가 동주택이 낡아 재건축을 하기로 상호 협의가 되어 1989.12.28 ○○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 허가를 받아 1990.04.17 패쇄 등기를 한 뒤 공사를 완료하여 1990.09.10자로 준공검사를 받아 소유자 8가구가 모여 호수 추첨을 한 결과 ○○빌라 ○○호로 추첨이 되어 1990.09.25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유하고 있음.

 가. 위와 같은 경우 현재소유하고 있는 ○○빌라○○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취득 일자를 어느지점(언제)으로 보시는지의 여부.

 나. 1989.02.13일 잔금을 지불하였으나 소유자인 이임출과 협의가 되어 1988.09.27계약과 동시에 동 가옥에 입주를 하여 실제로 거주를 하였는데 1989. 01.20자로 동가옥 주소지 관할 길1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바가 있음. 위와 같은 경우 위 ○○빌라 ○○호를 탁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최초 거주일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다. 질의자는 1988.09.27부터 1990.01.04일까지 ○○ 연립 ○○호에서 거주하다가 질의자의 직장(○○주식회사 근무) 의 소재지가 ○○도 ○○시에 위치하고 있어 도저히 동가옥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1990.01.04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빌라 ○○호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고 있음. 질의자가 위 ○○빌라 ○○호를 타에 매도할 경우 어느 시점이 되어야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라. 양도소득세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떠하오며 구비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