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의 소유자인 이임출과 1988.09.27. 위 가옥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9.02.13 자로 잔금을 지불한후 1989.02.05 자로 소유권이전을 한바가 있으며 그 후 위 번지소재 유신연립 소유자 8명전부가 동주택이 낡아 재건축을 하기로 상호 협의가 되어 1989.12.28 ○○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 허가를 받아 1990.04.17 패쇄 등기를 한 뒤 공사를 완료하여 1990.09.10자로 준공검사를 받아 소유자 8가구가 모여 호수 추첨을 한 결과 ○○빌라 ○○호로 추첨이 되어 1990.09.25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유하고 있음.
가. 위와 같은 경우 현재소유하고 있는 ○○빌라○○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취득 일자를 어느지점(언제)으로 보시는지의 여부.
나. 1989.02.13일 잔금을 지불하였으나 소유자인 이임출과 협의가 되어 1988.09.27계약과 동시에 동 가옥에 입주를 하여 실제로 거주를 하였는데 1989. 01.20자로 동가옥 주소지 관할 길1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바가 있음. 위와 같은 경우 위 ○○빌라 ○○호를 탁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최초 거주일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다. 질의자는 1988.09.27부터 1990.01.04일까지 ○○ 연립 ○○호에서 거주하다가 질의자의 직장(○○주식회사 근무) 의 소재지가 ○○도 ○○시에 위치하고 있어 도저히 동가옥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1990.01.04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빌라 ○○호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고 있음. 질의자가 위 ○○빌라 ○○호를 타에 매도할 경우 어느 시점이 되어야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라. 양도소득세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떠하오며 구비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