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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040생산일자 1993.04.21.
AI 요약
요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회신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2. 취득 양도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취득일 및 양도일에 각각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적용함. 3. 국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블록은 별첨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01월 작고하신 제 부군의 땅을 상속받아 동년 12월에 매각하였음. 그 뒤 양도세 납세 여부를 관할세무서와 귀청에 문의한즉, 취득시점인 1992년 01월은 1991년도 개별지가(\2,830,000)가 적용되고 양도시점인 1992년 12월은 1992년도 개별지가(\3,170,000)가 적용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 올해 총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하였음. 그런데 이번에 공시예정인 1993년도 개별지가는 취득당시의 지가보다도 훨씬 낮은 ㎡ \2,600,000이라고 하니,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에 다음사항을 질의함. 첫째, 같은해에 취득(상속)하여 같은 해에 양도하였어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의 여부, 둘째, 올해의 개별지가는 취득하였을 당시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는데도 단지 양도시점에 적용되는 1992년 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