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양도시 장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재일46014-1041생산일자 1993.04.21.
AI 요약
요지
건축법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함
회신
건축법 제8조 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건축물을 그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 됨.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가. 무허가 점포겸 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하다가 금번 양도하고자 함. 이 경우 무허가 건물(미등기) 이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본인의 건축물에 대한 미 등기 사유는 전 소유자가 전국체육대회 개최시에 군산시로부터 도시 미관에 대하여 지적을 받자 협조하는 마음으로 종전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점포겸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불행히도 첨부한 도면과 같이 도시계획(소방도로)으로 인하여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했다고 함.
다. 본인 또한 이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등기를 필할려고 노렸해지만 도시계획이 해지 되지 않는한 어렵다고 함. 이 때문에 재산세는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 혹 국세 또한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라. 또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 받을수 없음.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8조
○ 건축법 제9조
○ 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