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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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한 농지에 해당여부재일46014-1060생산일자 1993.04.2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자경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황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상속받은 농지논피상속인이 취득한 때) 양도할 때까지 통산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 있는(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당해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제5조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제5조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중단없이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만을 의미 하는지 여부.
나.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상기 ‘나’항에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중단없이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은 없으나 총 경작기간이 8년이상인 농지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라. 상기 ‘가’,‘나’,‘다’항의 농지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