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재일46014-1086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는 경우 비과세 됨
회신
1.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1992.08.21 개정되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5년이상 보유)을 갖추는 경우 비과세 되도록 하였음. 2. 같은 통칙 제1호에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 거주이전 할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고 종전 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 양도한 경우에 근거한 것이니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 통칙 「1-2-42-5」호의 해석에 관한 질의>

 가. 귀청의 국세청 통칙 「1-2-42-5」호 (주거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1992.07.25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하자가 있음을 질의함.

 나. 원래 「법」의 위임에 의하여 「시행령」의 규정을 두고 시행령이 규정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이 규정되어야 법규상 하자가 없는것임. 그런데도 시행규칙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 5조 6호가 정한 예외규정으로서는 문제가 없겠으나(물론 입법절차상 문제는 있지만)원래 「규칙」은 령이 규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목적이므로 “령”에 규정치 아니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였다는 하자가 있다고 봄. 말하자면 시행규칙 제6조에다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독립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령」제15조 단서에다 위 사항을 규정하여 1세대 1가구의 예외규정을 두었어야 된다는 것임.

 다. 이상 법규제정상의 하자는 대략 말씀드렸으니 다음은 국세청 통칙 1-2-42-5호(주거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의 잘못에 말하고자 함. 동 통칙 제1항 제3호는 한마디로 법규상의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확대해석이라는 것임. 위에서 말씀드린바있는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설사 1가구가 2주택이 일시적으로 되더라도 “단기간내(1년 혹은 06월)”의 주거이전을 위하여 이사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또 당초 목적대로 이사를 가면 비과세 하겠다는 것이 문맥상 나타난 예외 인정 사항임. 즉 다시 말하면 규칙 제6조 제1항은 입법미비내지 하자로 원래 령 제15조 단서조항에 삽입되어야 할 것 이었다는 것임. 입법미비내지 하자로 시행령 단서에 들어갈것이 시행규칙에 독립적인 규정으로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까지 잘못할수는 없는 것임. 그런데도 귀청 통칙 1-2-42-5 제1항 3호에는 통칙이 시행규칙의 하위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것”이라고 엉뚱하게 확대해석하여 시행규칙이 정한 예외규정을 마음대로 축소 해석하여 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임. 만약 귀 통칙대로 해석하기 위하여는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이 규정되어야 함.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함. 다만 이 경우에도 종전의 주택은 령 제1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임. 위와같이 입법미비로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위와같은 단서조항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한 위 통칙 1-2-42-5호 제1항 제3호는 아무런 법규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므로 시행규칙 제6조를 고치든지, 통칙을 개정하던지 하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