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판정
재일46014-1087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란 건물의 1층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바 질의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주 및 보유기간 공히 10년 이상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고,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377.1㎡이고, 그 지상주택은 2층으로서 공부상은 물론 사실상의 용도 또한 전면적이 주택임. 당해 주택이 위치한 지면이 약간 비탈진 관계로 인하여 1층 주택면적은 40.99㎡이고, 2층의 주택면적은 98.08㎡임.

질의) 이 경우 당해주택을 양도할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수평부면적)에 5배를 곱한 면적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2층 주택면적 98.98㎡×5배=490.4㎡)으로 계산 비과세하는지 아니면 1층 주택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5배 이내 토지면적(1층 주택면적 40.99㎡×5배=204.95㎡)만을 비과세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