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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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재일46014-1110생산일자 1993.04.27.
AI 요약
요지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 부터 1년 이내 그중 1주택을 양도하여야 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에 의거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 부터 1년이내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한다는 규정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 남편은 형제라고 딸도 없는 무녀독남입니다. 시아버님 연세는 73세 시어머님 연세는 64세인데 시어머님께서 중병으로 늘 편찮으신데다 가정형편도 어려워 제가 살던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아파트에서 2년 4개월을 살고 지금은 시댁으로 합친 상태입니다.(1990.10.19ㆍ1993.03.25) 양도소득세 관계로 세무서를 찾아갔더니 노부모 봉양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1992.12.31)이 새로 생겼는데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렵다기 문의합니다.
○ 1가구 1주택이면 3년 거치 5년 보유하면 당연히 비과세 대상인데 제 경우 3년이 안 넘었기에 노부모 봉양 소득세법을 혜택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혜택을 못 받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아파트는 1990.10.19 입주할 때 31평을 3920만원에 사서 1993.03.25날로 4750만원에 팔았습니다. 은행융자 12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