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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시장,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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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게 되어있는지 여부
재일46014-1111생산일자 1993.04.28.
AI 요약
요지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게 되어 있음.
회신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게 되어 있음. 그러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소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여년전 대지위에 건물이 있었으나 이주로 인하여 건물은 철거하고 대지를 일구어 전으로 사용해 왔으며 토지대장상은 대지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전으로 사용해왔음 이럴 경우 위대지를 매매하게 된다면 공시지가 적용은 전으로 적용받게 되는지 이제와서 전으로 지목변경한다면 전으로 공시지가 적용받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