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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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 과세요건의 판단재일46014-1112생산일자 1993.04.28.
AI 요약
요지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함.
회신
1.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3.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함 .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운전사로서 1988년 06월 중순경에 42세로 ○○동 ○○번지 ○○연립 9평 2작이라는 작은 내집마련을 했습니다. 1년남직 살았는데 주택조합에서 32평아파트를 재건축한다기에 다시 새방살이를 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집만 허물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건축을 미루어 왔습니다. 월수입5~6십만원 가지고 32평 호화주택에 입주가 불가능하여 1991년 03월 중순경에 양씨라는 분께 양도했습니다. 물론 이전이 되는줄 알았습니다. 여러세대가 묵어있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991년 05월에 작연립을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재건축이 완료되어 1992년 12월 중순경에 입주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본인 명의로 모든게 이루어 졌고 현재 이전을 해주면 과세 여부가 어떠한지와 만약 과세에 해당된다면 본인이 소유했던 9평2작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32평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