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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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재일46014-1113생산일자 1993.04.28.
AI 요약
요지
1세대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은 법정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회신
귀문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 제○○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의 한 조합원이며 현재는 설립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는 1가구 1주택의 넓은 집에서 살았는데 1987년 서울시와 주택공급 차원에서 주택조합간의 논란속에 ○○고개 신설도로 접한 부분 1천2백평(1,200평)의 서울시에 기부 체납과 함께 서울시로부터 많은 땅을 가진 조합원에게는 1가구에 대해서도 아파트 두채를 허용하는 방안을 채택,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설립 아파트 두채를 받아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등기를 하게 된 현시점에서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한다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 양도소득세에 해당하여 세금을 부과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세액이 면제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