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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재산 관리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116생산일자 1993.04.29.
AI 요약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2, 1990.04.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주택조합입니다. 조합원수 지상층 240세대 지하층 51세대 총 291세대 중 1991년 11월 27일자 관계청으로부터 조합인가를 받을 당시 지상층 240세대만 인가를 하고 지하층 51세대는 조합인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유는 재건축 사업은 토지소유자만이 조합원이 자격이 부여되는데 지하층 가옥주는 토지지분이 없다는 하자입니다.

○ 그러나 우리 조합의 경우 지하층51세대와 20년이 넘도록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다같이 조합원이 되어야만 본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주민전체 총회에서 재건축을 하여 입주할 때 입주금에 대한 문제는 관리처분시 차등을 두기로 규약에 명시하고 지하층 가옥주에게 조합원 인가를 받기위한 방법으로 조합이사, 대의원 16명의 토지지분 중에서 각3명씩을 양도받아 지층가옥주 51세대에게 각1명씩을 등기이전한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부과안내문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받고 매매한 것은 절대아니며 관리처분시 총회결정에 따라 토지대금이 부과된다하여도 토지양도자에게 배당하는것이 아니고 미비하나마 조합원291세대 전체에 배당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지하층 가옥주의 조합원 인가를 받기위한 편법으로 발생된 상황인바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