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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의 양도차익계산방법
재일46014-1124생산일자 1993.04.29.
AI 요약
요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에 산식에 의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함
회신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건물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국세청고시 91-49, 91-50의 규정 (다)항 (2)호 (나)에 의거 산정하려함.

○ 산식에서 “취득시(토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갑설)

  - 신축된 아파트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

 (을설)

  -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전의 토지,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의미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