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면제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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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면제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시 면제세액 추징 여부재일46014-1129생산일자 1993.04.29.
AI 요약
요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양도소득세 면제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면제세액을 추징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 제4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은 바 있는 개인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5항에 의거, 1994.02.말까지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만이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충족되며 아울러 양도소득세 면제분 추징이 되지 않지만 동 개인 사업자가 1993. 3.경 사망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분 추징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추징한다.
- 상속인 가업 상속에 의해 양도소득세 면제 받은 사업을 1994.02.말 이후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사업 승계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 면제 세액 추징하지 않는다.
- 상속인 가업 상속할 경우나 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12 제2항의 단서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