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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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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양도소득인지 여부
재일46014-1138생산일자 1993.04.29.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에 속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거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에 속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경인지역에 영업소를 신설함에있어 타지역보다 상권이 활성화되어있는 지역의 기존의 개인 사업자에게 영업소 임대에 따른 전세금및 기타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이외의 일정액의 권리금을 지급할때 동 권리금이 영업권 해당여부및 동 권리금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이 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