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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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재일46014-1141생산일자 1993.04.30.
AI 요약
요지
세대가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때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으로, 3. 귀 문의 경우,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자간에 (아들 나이 48세 국영기업체 과장으로 근무, 아버지 나이 72세 공무원 30년 근무 퇴직)한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주택을 (아들은 1984.12월에 주택을 인수해서 1988년 06월에 매도하고 1988년 06월에 아파트를 인수, 아버지는 1985.12.24에 주택을 인수) 소유하고 있던중, 부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1992.01월) 각각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생계를 영위하다가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되기 위하여는 5년 보유기간에 있어서(아버지 것을 매도할 경우) 각자 당초 주택을(아버지 1985.12월) 취득한 때로부터 5년을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세대를 구성한 때로부터(1992.01월) 5년을 경과한 뒤에 기산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