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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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재일46014-1144생산일자 1993.04.30.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은 단서규정에 의거 거주하던 주택및 그부수토지의 전부또는 일부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토록 되어 있으나 귀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할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도에 도로개설로 인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중 2평이 도로에 편입되어 금년도에 시로부터 2평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하는데 2평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는지 여부와 만약 세금이 부과된다면 어떠한 계산방식으로 부과되는지 여부
(참고 : 1978년도에 대지를 매입하여 1979년도에 점포 겸 주택을 건축하여 10년이상 거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