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환등기가 불가능하여 매도매수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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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환등기가 불가능하여 매도매수 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재일46014-1145생산일자 1993.04.30.
AI 요약
요지
관내에 있는 상가건물 및 대지와 관내에 있는 대지건물 및 토지임야등과 교환계약을 했으나 등기절차상 교환등기가 불가능하여 피차 매도매수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을 할 수 없으니 별첨하는 ‘집을 사고 팔 때 세금 어떻게 되나?’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군 관내에 있는 상가건물 및 대지와 ○○군 관내에 있는 대지건물 및 토지임야등과 교환계약을 했으나 등기절차상 교환등기가 불가능하여 피차 매도매수를 원인으로한 등기를 필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내야하는지 여부
나. 토지대장 지목은 전인데 주거지역으로 무허가건물이 지어져 사실상 대지인바 이를 매도하였는데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다. 7년전에 산임야를 구입하여 4년전에 농가주택을 지은바 현재는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를 하고자하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매입당시 산임야로 과세표준이 되는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