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세대원 일부만 유학으로 출국시 3년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대원 일부만 유학으로 출국시 3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받는지 여부
재일46014-1184생산일자 1993.05.06.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세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대문구 ○○동 ○○번지의 대지 76㎡와 무허가 주택을 1998년 08월 22일 3인이 구입한 후, 1990년 08월 29일 3인 중 1인(정○○) 몫을 2인(정○○, 정○○)에게 분할 증여하였음.

○ 위 주소지는 불량주택개발로, 관리 처분일 1991.04.30 분양처분고시일 1991. 07. 가사용 승인일 1991.12.26 준공일 1992.07.의 과정으로 현재 ○○동 ○○APT ○동 ○호임. 최초 구입일부터 현재까지 비거주 하였음.

○ 1988년 이래로 무주택세대 (세대주: 정○○, 세대원: ○○, ○○)이며, 세대원이며 위건물의 소유주인 동생 2인이 유학중인데

 - 정○○ : 1991년03월 출국, 1991년09월 입학 현 Schiller International Univ. 재학

 - 정○○ : 1991년09월 출국, 1992년09월 입학 현 Paris 4대학 재학

○ 학비조달로 위 APT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관계를 알고 싶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