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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일부만 유학으로 출국시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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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원 일부만 유학으로 출국시 3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받는지 여부
재일46014-1184생산일자 1993.05.06.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세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대문구 ○○동 ○○번지의 대지 76㎡와 무허가 주택을 1998년 08월 22일 3인이 구입한 후, 1990년 08월 29일 3인 중 1인(정○○) 몫을 2인(정○○, 정○○)에게 분할 증여하였음.

○ 위 주소지는 불량주택개발로, 관리 처분일 1991.04.30 분양처분고시일 1991. 07. 가사용 승인일 1991.12.26 준공일 1992.07.의 과정으로 현재 ○○동 ○○APT ○동 ○호임. 최초 구입일부터 현재까지 비거주 하였음.

○ 1988년 이래로 무주택세대 (세대주: 정○○, 세대원: ○○, ○○)이며, 세대원이며 위건물의 소유주인 동생 2인이 유학중인데

 - 정○○ : 1991년03월 출국, 1991년09월 입학 현 Schiller International Univ. 재학

 - 정○○ : 1991년09월 출국, 1992년09월 입학 현 Paris 4대학 재학

○ 학비조달로 위 APT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관계를 알고 싶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