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소유 토지가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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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 토지가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1185생산일자 1993.05.06.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공동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인바,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문 나)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 결정신청을 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인이 각 50씩 똑같은 비율로 공동출자하는 한편 이익금도 반분하기로 합의하여 대지 및 건물 외에 소재지가 다른 곳의 나대지 부동산을 각 구입하여 공동소유하였으나 그 후 사정에 의하여 소유지분별로 각 50씩 분할하기로 하되 부동산가액을 평가한 후 똑같은 금액으로 공유물 분할을 위한 부동산교환약정서를 작성하고 공동구입한 위 부동산을 매입당시의 가액으로 자기지분권에 상당한 50씩 분할하여 소유한 바, 위 부동산은 당초 취득한 가액과 분할시의 취득가액의 차액이 전혀 없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의 질의사항임.
[질의사항]
가. 본 건 부동산은 2인이 공동으로 50% 출자하고 이익금도 반분하기로 하고 매입하여 공유물이 되었으나 그 후 사정에 의하여 공유를 해지하고 반분씩 분할하기로 한 바, 이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을 했을 경우인데 이때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나. 또한 위와 같은 경우 양도차액이 전혀 없는데도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