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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재일46014-1186생산일자 1993.05.06.
AI 요약
요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부동산의 거래에서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열거된 유형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4의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는 방법상의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되며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허위신고서 제출은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입니다.

 나. 부동산 소유권 분쟁문제로 법원 화해 판결후 부동산 매도계약서를 작성,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하여주고, 잔금 완납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1) 대금 결제 지급 수단 확인으로 잔금 완납일이 분명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접수일이 양도일임

   (을설)

    - 이건 부동산의 양도일은 잔금완납일(당해 자금의 대금청산일)임

   (병설)

    - 법원 화해 판결일임

 다. 이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줄때 매수자가 자의로 매도할 수 없도록 매도자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하여 잔금 수령이 늦어졌음이 확인될 경우도 같은지 여부

(질의2)

 가. 상기와 관련 “투기거래”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나. 부도산을 취득하였으나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부동산 소유권을 3년만에 국가에 반환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의2 규정에 이거 제1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에 의거 매수한 후 이들 부동산(토지) 일부를 1년이내에 매각하였는데 이때에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의2 규정의 법적취지에 따른 부동산 취득ㆍ양도 경위로 보아 투기거래가 아님

  (을설)

   - 국가에 반환하여 다시 매수하였더라도 1년이내의 양도일 경우에는 투기거래로 보아야 함

(질의3)

 가. 토지거래 신고지역의 토지를 구입한 후에 고나할 구청에 신고필증을 득한뒤 팔았을 때 차액에 대해 토지거래 신고가격과 구입ㆍ매도시의 실거애 가격이 다른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갑설)

   - 관계 기관에 의해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한다.

  (을설)

   - 관계 기관에 의해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면 구입ㆍ매도시의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나. 상기의 경우에 취득후 1년이내에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위의 갑설ㆍ을설중 어느 것으로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4)

 가. 양도소득세 포탈 여부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나. 자산양도 차익 신고를 위한 예정 신고 자진납부 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기재 하지 아니하고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을뿐 “별도의 적극적 행위”가 없었을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소정의 “부정행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실제로 “구청”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의7 규정에 의한 거래신고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토지거래 허가 또는 신고 수리되지 아니함)

  (갑설)

   - 별도의 적극적 행위가 필요없는 단순 허위 신고로써 시가표준액 신고사항이므로 조세범처벌법의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을설)

   - 단순 허위 신고로 부정행위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처벌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