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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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의미재일46014-1187생산일자 1993.05.0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태’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후에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3. 귀 문2의 경우, 붙임의 관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1992.08.31개정)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89년 08월 충북 청주 소재 단독주택을 1채 취득하여 홀어머지 (당시 70세)와 함께 거주하다 어머니는 취득한 주택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시고 저만 1990년 03월 직장(1983년 발령)이 있는 이곳으로 거주이전을 하여 지금까지 부여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시어 제가 (독자로서 실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 청주 집을 팔고 부여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같은 세대였던 어머니가 3년이상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3년 거주로 인정을 하여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나. A주택을 보유한지 4년 3개월 된 상태에서 B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A주택을 보유한지 5년이 넘은 상태에서 팔 경우 A주택에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