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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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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매매업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판단 기준
재일46014-1209생산일자 1993.05.08.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업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양도인이 당해자산의 양도이전부터 동종의 양도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는지 여부와 당해자산의 취득목적, 보유기간,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양도소득으로 판단되나, 부동산 매매업 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양도인이 당해자산의 양도이전부터 동종의 양도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는지 여부와 당해자산의 취득목적, 보유기간, 이용실태, 처분이유및 토지를 조성, 개량하여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동 ○○번지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입니다.

○ 상기 부동산은 본인이 1973년 매입하여 채소류를 경작하였고, 현재도 경작하고 있습니다.

○ 금번 상기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매수 희망자를 만났으나 매수희망자는 1인이 아니고 합동으로 공장(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모입으로 16인 이었습니다. (제조업체 중에는 법인체도 있습니다)

○ 상기 매수인들은 각자 소유지분이 틀리게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바 매수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하였을 경우 본인은 매매업자가 되어 중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데 사실인지, 또 본인이 신고하여 납부할 세금은 어떤 세금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