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률의 비과세 감면규정이 되어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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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률의 비과세 감면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비과세 감면되지 않음재일46014-1214생산일자 1993.05.10.
AI 요약
요지
국세부과 감면은 세법에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토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비과세 감면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비과세 감면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557, 1993.03.1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557, 1993.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시에 임야 약 1,000평을 1983.03.04일자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고 있던중 1985.05.10일자로 타인인 “갑”에게 임야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당시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자 “갑”이 현재까지 임야를 사용하고 있던중 금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매수자 “갑”은 이번 기회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 등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 이러한 경우 사실상 소유권이전된 시기가 1985.05.10일이고 등기이전일자가 1993년인 경우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