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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215생산일자 1993.05.10.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1) 질의자인 본인 공○○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주공 아파트 ○○동 ○○호(16평형)를 1992년 02월 14일에 구입하여 현재 가족(처1 여1)과 같이 약 1년 4개월간 거주하고 있습니다,

 (2) 1993년 02월 19일 한국 과학 기술원에서 박사 학위 취득과 동시에 산학 지원 업체인 ○○기술산업(주) 부설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아오나 이곳 근무처 소재지가 현재의 ○○동 주소지에서 출퇴근 왕복 시간이 5시간 이상 소요되는 ○○도 ○○군 ○○읍이어서 부득이 현재 본인 소유의 주택을 전세주고 분당으로 이사가서 그곳에 전세를 얻어 거주코자 합니다. 참고로 분당에서 용인간 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은 1시간입니다.

 (3) 이 경우 직장 때문에 부득이 주소를 이전하여 가는 것이므로 (주민등록 이전) 본인 소유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더라도 양도 소득세 부과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나. 추기

 현재 용인이 분당보다 전세값이 비싸고 마땅한 집이 없을 뿐 아니라 분당에서 편도 소요시간이 30분 밖에 소요되지 않아 분당으로 이사가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