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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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재일46014-1216생산일자 1993.05.10.
AI 요약
요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바 여기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74, 1991.06.0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74, 1991.06.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건설 등록업자로서 아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하는 자의 양도제 50% 감면이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사 항
건축법에 의해 건축물이 정착돼 있는 토지
가. 양도한 토지
소재지 | 종류 | 면적 |
○○도 ○○군 ○○읍 ○○리 ○○번지 | 잡종지 | 165㎡ |
○○도 ○○군 ○○읍 ○○리 ○○번지 | 잡종지 | 752㎡ |
○○도 ○○군 ○○읍 ○○리 ○○번지 | 잡종지 | 3553㎡ |
나. 위 지상 건축물
소재지: ○○도 ○○군 ○○읍 ○○리 ○○번지, ○○번지, ○○번지
잡종지: 4470㎡ 중 대상면적 4200㎡
위 지상에 건축한 면적
세멘부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계사 576평방미터
세멘부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계사 475.2평방미터
세멘부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계사 409.2평방미터
세멘부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계사 268.4평방미터
세멘부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계사 348.3평방미터
세멘부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계사 356.4평방미터
이 상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조건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