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귀 재일46014-879, 1993.04.08의 관련입니다.
나. 위 문서로써 하신 회신에 대하여 다음 이유로 다시 질의합니다.
첫째 무엇이 유사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1) 본인이 질의한 사안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대금의 완불을 하였는데 대금의 완불 즉시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매수인쪽의 사정이 있어 우선 가등기를 하여 두었다가 적당한 시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약정하고 그 사실의 공증을 받어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한 것이고
(2) 귀 회시의 경우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의 가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러하다면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오며 그 외로 무엇이 유사하다고 하는 것 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둘째 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은 질의를 함에 있어 “본인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와 만약에 옳지 않다면 사례의 경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와 그 이유를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였는데도 귀 회신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답을 한 것을 참조하라”는 것이니 귀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셋째 귀 회시문에 의하여 새로운 의문이 유발 되었습니다.
다. 질의
첫째 본인이 1993.03.19자 (귀청 접수는 1993.03.23인듯 함)로 한 질의에 대하여 질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예“ 그렇다 또는 아니다 그 날은 언제이고 그 이유는 이렇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 문서로써 보내주신 회신에 첨부된 공문서(재산01254-3849, 1988.11.30)의 사본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에는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라 하였는데
(1) 대금의 청산을 완료하고서도 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가등기의 본등기 절차가 이행된 때를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는 것인지와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2) 위 회시문 중의 “본 등기 절차가 이행된 때라 함은 어느 때를 지칭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