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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 취득시기
재일46014-1219생산일자 1993.05.10.
AI 요약
요지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 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대된 등기 접수일임. 2. 귀문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확인사항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3. 대금청산을 완료하고 가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날이 양도,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4. 본등기절차가 이행된때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 재일46014-879, 1993.04.08의 관련입니다.

나. 위 문서로써 하신 회신에 대하여 다음 이유로 다시 질의합니다.

 첫째 무엇이 유사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1) 본인이 질의한 사안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대금의 완불을 하였는데 대금의 완불 즉시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매수인쪽의 사정이 있어 우선 가등기를 하여 두었다가 적당한 시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약정하고 그 사실의 공증을 받어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한 것이고

  (2) 귀 회시의 경우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의 가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러하다면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오며 그 외로 무엇이 유사하다고 하는 것 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둘째 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은 질의를 함에 있어 “본인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와 만약에 옳지 않다면 사례의 경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와 그 이유를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였는데도 귀 회신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답을 한 것을 참조하라”는 것이니 귀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셋째 귀 회시문에 의하여 새로운 의문이 유발 되었습니다.

다. 질의

 첫째 본인이 1993.03.19자 (귀청 접수는 1993.03.23인듯 함)로 한 질의에 대하여 질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예“ 그렇다 또는 아니다 그 날은 언제이고 그 이유는 이렇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 문서로써 보내주신 회신에 첨부된 공문서(재산01254-3849, 1988.11.30)의 사본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에는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라 하였는데

  (1) 대금의 청산을 완료하고서도 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가등기의 본등기 절차가 이행된 때를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는 것인지와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2) 위 회시문 중의 “본 등기 절차가 이행된 때라 함은 어느 때를 지칭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