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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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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방법
재일46014-1220생산일자 1993.05.1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함이 원칙이나 실소유자 불분명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2. 양도한 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제3의 규정에 의거 양도한 토지가 나대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이 공부상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실소유자로 할 수는 없는지의 여부.(매각대금은 실소유자가 전액 가져갈 경우)

나.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임대금액은 없이 실소유자가 재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고 사용하였는 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