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여 당초 주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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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여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기간의 거주기간 해당여부재일46014-1222생산일자 1993.05.10.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여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한 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시 합산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 전입한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신축조합 아파트의 준공일로 부터 3년간 거주하거나 5년간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ke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7 부산에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90.11 근무지 이동 인사발령에 의하여 충북 제천으로 이주하였습니다. 1992.11 주택조합아파트의 가사용 승인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자 입주) 계약금, 중도금은 받았으며 잔금은 이전등기일에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검사 미필로 등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취득세는 1993.02 납부하였습니다.
○ 충북 제천으로 온후 1992.05월부터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상태로 1992.12에서 1993.02까지 약 2개월간 부산지역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 수술하였으며, 현재 충북 제천에서는 생업에 큰 지장이 있어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겨 생업에 종사할까 생각중이오니 부산으로 거주지 이전후 주택조합아파트의 준공검사 완료로 본인명의 등기후 15일 이내 잔금을 받고 등기이전 해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되는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