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가. 본인은 광주직할시 ○○구 ○○동 산 139-2외 2필지 2,730평을 개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나 부동산 중개인 중개수수료를 규정보다 과다하게 요구하며 불응하면 세무서에 실지거래가격을 신고하였다 하므로 오히려 공갈ㆍ협박으로 고발하여 동인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습니다.
나. 중개인등 이해관계인이 앙심을 품고 투서하여 실지 거래 가격이 노출되었는바, 이 때에 노출된 실지거래 가격으로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또는 경정결정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질의2]
<취득 및 매매경위>
○ 1972년 03월 15일 개인으로부터 임야 매수
○ 1986년 01월 28일 임야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 1989년 10월 23일 원인무효로 인한 국가에게 소유권 이전
○ 1989년 12월 23일 국가로부터 매수계약서 체결
○ 1990년 03월 20일 국가에게 잔금 완납(잔금청산일)
○ 1990년 07월 25일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받음
○ 1990년 10월 22일 개인 A에게 일부 매도하여 소유권 사전 이전등기함(잔금 미납)
○ 1991년 07월 11일 개인 A로부터 매도대금 “잔금완납”받음
가. 상기 부동산 취득 및 매매 경위와 같이 도시계획 구역내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1985년 12월 19일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나 국가에서 국가 재산이라고 주장하므로 1989년 10월 12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의 2규정에 의거 제1심의 소송진행중의 화해헤 의거 이를 ○○감정원 감정가격으로 매수한 후 일부를 8개월만에 매도하였는데 이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이건 부동산의 시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접수일
(을설)
-이건 부동산의 잔금대금 청산일
나. 이때 국가에 자진반환하여 법원 판결 받은후 1년이내에 매각하였더라도 “투기거래”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귀 의견은 어떠한지 여부.
다. 위 사실 중 1990년 10월 22일 개인A에게 매도할 때 토지거래 신고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을 다르게 신고하였는데 이때 관계기관에 의해 실제거래 가격이 확인되었을 때 어느 기준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갑설)
-실제거래가격이 확인되었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함
(을설)
-관계기관에 의해 실제거래 가격이 확인되면 “실거래가격”으로 함
라. 1990년 07월 25일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받아 1990년 10월 22일 개인A에게 매도하여 1년이내의 양도일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제상으로 “투기거래”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이제라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 및 결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귀 의견은 어떠한지 여부.
마. 양도 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시 실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대로 결정하였으나, 그후 중개인의 투서로 관계기관에서 실제 양도가액이 드러나는 경우, 이를 조세범처벌법 제9조 2항등에 의한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
바. 전기 4항 5항과 관련, 관계기관에 의해 실제거래 가격이 노출도히었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인정된다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 및 경의없이 실제거래가격으로 과세 할수 있는지 여부.
이때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 및 결의를 거쳐 지금이라도 “투기거래”여부를 확인하여 투기가 아닐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사. 전기 1항과 관련, 잔금대금 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본다면 “1년이내의 매각”이 되지 않아 “투기거래”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귀 견해는 어떠한지 여부와 아울러 지금이라도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귀 의견은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