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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을 양도 후 잔여 부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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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을 양도 후 잔여 부수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일46014-1232생산일자 1993.05.11.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후 잔여 부수토지 양도시 나중 양도하는 잔여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과 그 주택이 정착한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잔여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잔여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45세되 남자세대주로서 1979년에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5년이상 보유한 무허가 주택 13평 전부와 이에 부수된 토지 31평중 21평을 1992.09월에 양도하였습니다.

나. 무허가 주택 13평전부와 부수토지 32평중 21평만을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양도한바 부수토지 중 10평만을 본인 소유로 남겨 놓은 것은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본인도 1가구의 주택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다.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구비한 주택 전부와 부수토지중 일부를 양도하였을 시 양도한 부수토지가 주택 면적의 5배이내 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에 의거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