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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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에 해당여부 및 필요경비 계산시 토지취득가액재일46014-1233생산일자 1993.05.11.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 현물출자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계산시 토지취득가액은 당해토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임.
회신
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귀 문 “나”의 경우, 거주자가 자기소유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로서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 토지취득가액은 당해토지에 대한 각자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소유주(갑)가 건설업자(을)와 APT신축판매를 위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후(조합계약체결) 토지소유주는 토지를 출자하고 건설업자는 건설비를 출자하기로 한 경우 갑의 토지 출자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당 공동사업체에서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토지원가의 산정방법 및 평가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