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지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동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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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지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동일필지의 양도순서재일46014-1234생산일자 1993.05.11.
AI 요약
요지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토지소유현황은 1필지의 토지(임야)를 A법인이 1/3을 소유하고 A법인의 대포이사 개인(이하 홍길동이라고 칭함)이 2/3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임. 홍길동은 2/3의 지분중 1/3은 5년전에, 나머지 1/3은 6개월전에 취득하였는바, 홍길동이 A법인의 사업장 확장 사유로 인하여 지분 2/3중 1/3을 A법인에게 양도할 계획임.
○ 양도가액의 결정에 있어서, 양도대산비분 1/3이 5년전에 취득한 것일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공시지가로 결정되고, 양도대상지분 1/3 6개월전에 취득한 것일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으로 결정(소득세법 제23조 4항, 동시행령 제170조 4항)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첫째, 홍길동이 지분 2/3중 1/3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상 양도지분의 취득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가액의 결정방법
둘째, 홍길동이 지분 2/3중 1/3을 양도한다는 매매계약서상 양도지분을 5년전에 취득한 것으로 명시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결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