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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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일46014-1236생산일자 1993.05.11.
AI 요약
요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이나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 토지 양도소득은 유휴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청의 사업시행 근거 법령 및 관련증빙,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울산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태화강은 직할하천으로써 법률 제3782호로 하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직할하천구역내 사유토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조사되어 있는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1993.01.01 이후부터 보상 지급할시 조세감면(양도소득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1992.12.31 이전 사업인정에 의한 조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