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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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해당여부재일46014-1239생산일자 1993.05.11.
AI 요약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세대주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므로 일시퇴거일로부터 재전입일까지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으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1호(누진세율 적용 대상자산)의 세율이 적용되며 같읍법 제23조 제2항 3호(양도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5...27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에서 부동산의 분양계획을 체결한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 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파트 당첨일로부터 아파트 양도잔금 청산일까지 기간이 2년이상 경과 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 및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