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대주의 퇴거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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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주의 퇴거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여부재일46014-1240생산일자 1993.05.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단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가족(처, 자)은 소유주택에 4년간 거주하였으나 군복무(공중보건의) 관계로 복무지(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리 701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제2항)하여, 가족 전원이 거주한 기간은 1년 3개월인 경우에 세대주의 퇴거기간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해당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