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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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판정재일46014-1244생산일자 1993.05.11.
AI 요약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부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하와 같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