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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ㆍ취득가액 모두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재일46014-1245생산일자 1993.05.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ㆍ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ㆍ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ㆍ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같은법 제96조 및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ㆍ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

 (1)질의자는 1968년 12월 11일 ○○시 ○○로 3가 72-17 대232㎡ 한옥을 사서 거주하다가 1985년 09월 27일 한옥을 헐고 새집을 지어 거주하였습니다.

  (신축당시 72-17번지는 사고관계로 지목이 도로로 지목변경되고(면적20㎡)나머지232㎡는 집이 지어지면서 72-17번지에서 분할되어 76-66으로 지번부여되었음.)

 (2)1989년 경기도청-○○시청간 도로개설로 72-66번지상의 가옥은 철거되고 대지 90㎡만 삼각형 자투리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도로개설시 도로를 나추는 관계로 후편은 3㎡경사위에 인근주택이 있고 좌측은 삼각형 모소리이며 비탈진곳으로 대지이용율이 낮아 1989년부터 팔려고 하였으나 팔리지 않더니 요사히 살 사람이 있어 팔려고 합니다.

나. 질의사항

 (1)도로개설계획에 의하여 가옥이 철거되고 자투리로 남은땅을 팔아도 나대지로 인정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는지 여부.

 (2)살사람이 땅의 이용율이 낮다하여 정부고시가격보다 덜주려고 하는데 정부고시가격보다 낮게팔어도 고시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