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보유(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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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보유(거주)기간 기산 시점재일46014-1291생산일자 1993.05.13.
AI 요약
요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기산함.
회신
귀 문의 경우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기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구 ○○동 무허가 주택에서 <동사무소 건축물대장만 있음>2년을 거주하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합의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 32평을 분양받았습니다.<특별분양>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3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철거전 무허가 주택 2년거주를 합산하여 1년만 더 거주하면 비과세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