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 양도 후에도 계속 종전거주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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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양도 후에도 계속 종전거주지에서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재일46014-1294생산일자 1993.05.13.
AI 요약
요지
근무 상 형편으로 본인이 새로운 근무지로 먼저 퇴거하고 가족들이 나중에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가족들이 당해주택 양도 후에도 계속 종전거주지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될 수 없음.
회신
1. 근무상 형편으로 본인은 새로운 근무지로 먼저 퇴거하고 가족들이 나중에 퇴거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 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직세1234-622, 1979.03.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가족들이 당해주택 양도후에도 계속 종전거주지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될 수 없음. 붙임 : ※ 재무부 직세1234-622, 1979.03.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경위
○ 저는 1990년 07월 31일(잔금지급일)주택공사 전남지부에서 분양하는 총24평형아파트를 분양받았음(분양아파트소재지 : 전남,광주.북구)
○ 저는 1991년 03월 ○○본부전속명령에 의하여 서울소재 국방부로 전속되면서 1991년 04월 주민등록을 저 혼자만 상기주소로 이전하였음.
○ 제가 서울로 전속되면서 저의 가족(처,자2)은 광주에 계속 살고 있으면서 분양받은 아파트(광주아파트)를 1992년 07월에 매각하였음.
○ 매각 후에 저의 가족(처, 자2)은 바로 주민등록을 서울로 이전 못하고 1993년 04월 상기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 저와 합류하게 되었음.
나.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는 직장관계 등으로 전세대가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 비과세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 처음 전 세대가 동시에 이전 못하고 1991년 04월(본인만 서울이전) 1992년 07월(매각) 1993년 04월(가족 서울이전)한 경우에는 어떠한지 질의합니다.
○ 1992년 07월 매각직후 서울로 가족이 이전하지 못한 이유
(1)광주아파트 매각금액으로 서울지역(경기지역포함)의 거주지를 당장얻기 어려웠음.(광주소재아파트 매각후에 저의 가족들은 광주 친척집에서 거주)
(2)저의 차남이 당시 국교 6년생으로 중학교 배정후에 거주지를 이전하겠다는 생각도 있었음.
(3)저는 1992년 07월 광주아파트 매각후에 현재까지 무주택자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