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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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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
재일46014-1318생산일자 1993.05.1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개별사안에 따라서 증거서류 및 증빙이 달라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가 다를 것이므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상이 매매계약의 내용 등 개별사안에 따라서 증거서류 및 증빙이 달라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가 다를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매맥약서, 채권인수자(양수자)의 확인서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시어 관할세무서장의 사실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주하였습니다. 입주하고 사정으로 인하여 몇 개월 후에 아파트와 분양시 매입한 채권을 함께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도록 할 경우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이름과 제출서류 종류와 제출서류 부수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