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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인 경우에 자산의 취득 및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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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인 경우에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재일46014-1319생산일자 1993.05.17.
AI 요약
요지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연불조건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회신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호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1988년 08월 10일 국가로부터 토지를 불하 받았으나 본인의 재정 형평상 계약금만 납부하고 1차 부불금은 물론4차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5차납부시기인 1992년06월10일에 1차~5차까지의 부불금및 연체료를 납부하고 불하받았습니다.

 (갑설)

  - 본물건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1차 부불금의 납부일인 1992.06.10일이 됨.

 (을설)

  - 1차 부불금의 일자가 1989.08.10일이기 때문에 1차분에 대한 연체료를 1992년 06월 10일에 납부하였지만 1차부불금을 1989.08.10일 인정하고 연체료를 납부 하였기에 취득일은 1989.08.10일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