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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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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326생산일자 1993.05.18.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 읍, 면(근무지에 통근 가능한 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720, 1993.03.2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14-720, 1993.03.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5년 군입대하여 1991.10.31일부로 만기전역한 예비역 대위로 1990년도에 ○○시 ○○구 ○○동에 15평 연립주택을 1구입하여 만기 전역후 거주하려 하였습니다.

○ 구입시 제 근무지는 ○○도 ○○부대에 근무하였으며 1991년도에 예비군 지휘관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 했으나 1992.01.01 일부로 ○○시로 발령을 받아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 16년동안 이사를 14번이나 했고 겨우 집을 장만하여 거주하려 했으나 인사명령이 ○○ 지역으로 나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1992.10.31 일부로 집을 처분하였는데 첨부한 서류와 같이 세금이 160여만원 나왔습니다.

○ 1세대 1주택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 되는줄 압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