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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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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재일46014-1328생산일자 1993.05.18.
AI 요약
요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 재일01254-303, 1992.02.06)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 재일01254-303, 1992.0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1월 19일에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 농지(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를 처남, 매부지간에 공동으로 구입하였습니다.

○ 그런데 농지이 경우 1991년 12월 31일 소유 농지를 1996년 12월 31일까지 부모, 형재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조세감면을 받는다고 어디서 본적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

 가. 남동생이 소유한 농지를 누나한테 소유권을 넘겨 줘도 혜택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 경우 남매도 형제간 감면 대상 범위인지. 별도 세대 구성이 되어 있고 남동생 51세 누나 62세입니다.)

 나. 남동생이 농지를 구입한 시점이 1988년 01월 09일 경우 자경농지 8년이 않되는데 이경우에 누나한테 소유권을 넘겨준 동생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다. 이 경우 남동생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누나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라. 위의 농지는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 농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 농지도 대상이 되는지 여부.

 마. 소유권을 넘겨 받게 되는 누나는 2년이상 영농을 했다는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데 이 경우 어떠한 서류(경작증명이나 기타 소유농지를 보유)를 갖추고 있어야만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 도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