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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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재일46014-1329생산일자 1993.05.18.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가. 본인은 현재 ○○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에 1991년 07월 30일 국민주택규모(25.7평)의 신규 아파트를 취득해 2년째 살고 있으면서 부평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39세의 일반 직장인입니다.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현재 다니고 있는 서울(○○) 직장을 사직하고
다. ○○도 ○○시 ○○동 소재에 있는 (주)○○유통이라는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 본인이 현재 주거하고 있는 부평에서 - 안산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나 도저히 힘이들고 견딜수가 없는 관계로 부득이 전가족이 (학교전학포함)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사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관계가 문제가 되어 이사를 못하고 있어 인근 세무서에 문의를 하였으나 확실한 답변을 구할 수가 없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