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민원인의 주택취득 소유 거주에 대하여
1987.06.30 1987.11.20 1987.11.31 1988.10.16 1988.11.14 1989.06.02 1989.05.04 | 아파트 분양 계약(직장 주택 조합 가입) 공유 지분 매도 증서 등기필 아파트 당첨일(○○은행 확인) 아파트 입주 통보 받음 아파트 입주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필 주민 등록 전입 신고(현재까지 거주) |
○ 직장 주택 조합원의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1)아파트 당첨일(1987.12.31), 2) 최초 입주일(1988.11.14), 3)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일(1989.6.2), 4)주민등록 전입신고일(1989.5.4)이 각기 다름.
[질의 내용]
첫째, 1주택 소유자로서 1988년11월부터 현재까지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당첨일, 최초 입주일, 주민 등록 전입 신고일이 모두 다릅니다.
가. 이 경우 어느 것을 거주 기간 기산일로 하는지, 그 법률적 근거는 무엇이고,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 질의.
나. 아파트 최초 입주일과 주민 등록 전입 신고일에 차이가 있는 것은 입주 당시 주택 조합으로부터 은행 융자금 수령과 건물 보존 등기 처리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해달하는 공식 용청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들 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입주 관련 기록’과 ‘곤도라 사용 실적’ 등은 최초 입주일의 증빙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거주 기간 산정의 기준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질의.
둘째, 제가 주택 조합원의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당시는 ‘전매 제한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가. 이 규정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분양 당시의 규정과 현재의 규정 중 어느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적용 받는 법률이나 규정은 어느 자료를 참고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지 질의.
나. 조합 주택 ‘전매 제한 기간’과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의 개념 및 이들 세 가지간의 상호 관계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질의.
셋째, 현 거주지와 생활 근거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주지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 1993년06월경 현거주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는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
나. 주택의 취득과 소유, 거주 등에 과한 내용을 참고할 때, 양도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