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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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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채권 매입가액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일46014-1335생산일자 1993.05.18.
AI 요약
요지
필요경비 산정에 있어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후 기 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취득가액)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필요경비 산정에 있어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후 기 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취득가액)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매입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려고 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채권을 현재시세(액면금액의 30% 추정)로 매수인에게 주택과 함께 양도하려고 함. 이렇게 되면 주택채권 매입액은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