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결정시 순자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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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결정시 순자산가액재일46014-1336생산일자 1993.05.18.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결정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결정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2. 귀문 2)의 경우 순자산가액 계산시 대손충당금은 공제되는 부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귀문 3)의 계산 사례는 붙임과 같이 오류정정 되었음. 3) 귀문 4)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456조의 5 제8항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토지의 기준시가) 에 의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 차감한다.
(을설)
- 부수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국세청장이 정한 '주식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지침'에 의하면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감하는 항목(동 지침 Ⅱ, 2, 라목)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대손충당금을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대손충당금도 제외하는지 여부.
(갑설)
- 부채 항목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을설)
- 부채 항목에서 제외한다.
다. 국세펑장이 정한 '주식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지침'에 의하면 손순익액 계산시 손금불산입액 항목이 포함되어 계산하는 경우 (동 지침 V. 1 (2) <계산사례>) 출자 임원의 상여금 (법인세법 제 166조 제 8호)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공제하지 아니한다.
(을설)
- 공제한다.
라. 증자한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갑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6조의 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을설)
- 액면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