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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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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365생산일자 1993.05.19.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년 02월 ○○시 ○○구 ○○동에 거주 및 ○○ 아파트(05월) 31평형을 취득하였습니다.

나. 거주지에서 개인 사업장(별첨 참조)을 개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하였습니다.(업종 : 도매 품목 : 전산실 이중마루..ACCESS FLOOR)

다. 그동안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서울에 있는 '○○인텔리전트(주)' (품목 : 전산실 이중마루..ACCESS FLOOR)에 입사하여 근무중 회사의 부도 직전 다시 개인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업하였으나 1년만에 폐업하고 동종업계에 취업하게 되어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무관계로 ○○지역 아파트를 전세놓고 현재 ○○군 ○○리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 회사 출퇴근 관계로 사정상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로 이사를 하고저 합니다.

 이 경우 양도세를 적용,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